앉아 있던 여성에게 “내려!”…2호선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난투극 (영상)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교통약자석을 둘러싸고 노인과 젊은 여성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교통약자석에서 노인과 젊은 여성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 X 캡처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최근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약 14초 분량의 영상에는 중절모를 쓴 노인과 후드를 입은 젊은 여성이 교통약자석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노인은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손가락질하며 자리를 비우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여성이 손을 내저으며 “아 그냥 가세요. 가”라고 말하자 노인은 “내려”라고 소리치며 여성의 옷깃을 잡고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객실 안 기둥을 붙잡고 버텼고 노인을 향해 여러 차례 발길질하며 저항했다. 두 사람이 서로 밀고 당기는 장면은 주변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촬영됐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 속 여성에게 실제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만한 질환이나 부상이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영상 촬영 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교통약자석에서 노인과 젊은 여성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 X 캡처
서울 지하철 2호선 교통약자석에서 노인과 젊은 여성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 X 캡처

“노인석 아니다” vs “그래도 발길질은 지나쳐”

온라인에서는 두 사람의 행동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교통약자석은 노인만 이용하는 자리가 아니다”, “앉아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젊은 사람이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일반적인 배려 아니냐”, “아무리 화가 나도 노인에게 발길질하는 것은 지나쳤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측 모두 물리력을 행사한 장면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흔히 ‘노약자석’으로 불리는 좌석은 법적으로는 ‘교통약자석’에 가깝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젊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질환이나 장애가 있거나 일시적인 부상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도 해당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승객이 교통약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별도의 규정도 없다. 다만 좌석 문제를 두고 상대방을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발길질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별개의 폭행이나 상해 문제가 될 수 있다.

교통약자석 갈등, 흉기 사건으로 번진 사례도

서울 지하철 2호선 교통약자석에서 노인과 젊은 여성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 X 캡처
서울 지하철 2호선 교통약자석에서 노인과 젊은 여성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 X 캡처

교통약자석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는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노약자가 아닌데 왜 여기 앉아 있느냐”는 취지로 시비를 걸었다.

이후 상대방이 반발하자 40대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을 다치게 하는 사건으로 번졌다. 교통약자석 이용 자격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 말다툼을 넘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2호선 영상 역시 교통약자석의 이용 대상을 외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다시 불러왔다. 동시에 자리 양보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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