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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장애인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이 남성은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강원 한 지역에서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첫 범행 이후에도 돈 요구와 폭행은 이어졌다. 같은 달 중순까지 발생한 추가 범행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후 재차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어머니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꼬집고 목을 조르는 등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에도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처럼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반복됐으며, 돈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행위에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4월 춘천지법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말 출소했으나, 1년여 만에 다시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해자가 고령의 장애인인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이자 장애인인 모친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실제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해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을 공갈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따라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노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벌칙 조항에 따라 장애인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는 피해 장애인과 행위자의 가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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