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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동료의 모친상 결근을 비판하는 공무원 A 씨의 글이 게재돼 직장인들의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A 씨는 동료가 업무 정리를 위해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과 사의 구분을 주장했으나 누리꾼들은 비인간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A 씨는 악성 댓글에 대한 신고를 경고한 뒤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부모 사망 시 5일의 특별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며 최근 정부 통계는 공직 사회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조기 퇴직 증가 현상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 씨가 모친상을 당한 동료의 근태를 비판하는 사연이 게재됐다.
A 씨는 동료가 부고 문자만 발송한 채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A 씨는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 "직장에서 상 당한 사람이 처음이라 그러는데 보통 부고 문자만 딱 보내고 출근하지 않는 게 맞는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잠깐 출근해서 업무 정리라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A 씨의 태도에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한 이용자는 "모친상의 의미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랏일 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글에 대한 직장인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A 씨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재반박했다.
A 씨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한 "출근해서 본업을 하라는 게 아니다. 잠깐이라도 와서 업무 정리만이라도 하라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부친상 당시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경험을 가진 한 직장인은 "머릿속에는 계속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이 들었고, 일에도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며 "지금 A 씨의 동료는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응수했다.
다른 직장인 역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출근해서 일을 하라는 것인가"라며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럼 동사무소에 나가서 서류를 떼주고 있을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누리꾼과 직장인들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A 씨는 강경한 맞대응을 시도했다.
A 씨는 비판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을 향해 "욕하지 말라. 전부 신고해 버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비판은 전혀 사그라지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너한테 돌아오는 업무가 싫은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힐난했다.
쏟아지는 비판과 갈등 상황 속에서 A 씨는 결국 자신이 작성했던 원문 게시글을 자진해서 삭제했다.
A 씨의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의 경조사 휴가는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및 별표 2의 경조사 휴가 일표에 따르면 공무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는다.
해당 특별휴가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고 평일 기준으로 5일이 완벽하게 보장되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사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경조사 휴가를 강제하는 법적 조항이 없어 기업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과 달리,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 상을 당한 즉시 직무와 분리돼 장례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보장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은 직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8~9급 하위 직급과 재직 기간 6~10년 차 집단에서 이직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악성 민원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및 경직된 조직 문화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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