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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나눔장터 현장에서 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1톤 트럭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경찰이 원인 규명을 위한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기록 장치와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토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차량 결함과 조작 실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핵심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1톤 트럭을 몰고 '2026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장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1톤 트럭 역시 안성시가 소유한 공용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진술은 큰 폭으로 변화했다.
사고 직후 실시된 1차 조사에서 A 씨는 제동페달과 가속페달을 착각해 조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보강 조사에서는 입장을 선회해 "차량이 급발진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현장 감식과 음주 측정 결과 A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등 음주 반응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으며 약물 복용이나 무면허 운전 등 통상적인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비율이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집계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뒤늦게 제기한 급발진 주장의 진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성경찰서는 오는 22일 사고 트럭을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이송해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관받은 차량에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추출해 충돌 직전 5초간의 가속페달 변위량과 브레이크 작동 여부 엔진 회전수(RPM) 등 핵심 기계 정보를 분석한다.
아울러 상용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는 디지털운행기록계(DTG)의 기록도 함께 교차 검증해 차량의 운행 궤적과 속도 변화를 추적할 예정이다.
동시에 경찰은 사고 현장 일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과 주변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보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해 트럭은 공원 외곽의 경계 턱을 넘어선 직후 갑자기 속도를 높여 공원 안쪽으로 약 25m 거리를 급속도로 돌진했다.
돌진하던 트럭은 행사장 내부에 설치돼 있던 부스 테이블과 천막을 부수고 현장의 사람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철제 기둥과 강력하게 충돌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멈춰 섰다.
EDR 데이터 분석과 현장 영상의 동역학적 일치 여부가 급발진 진위 판별의 관건이 된다.
이번 트럭 돌진 사고의 피해는 주말을 맞아 자원봉사에 나섰던 행사 관계자들에게 집중됐다.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던 40대 여성 B 씨와 그의 중학생 아들 C 군은 트럭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외상성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한 20대 여성 1명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대기 중이며 나머지 4명의 부상자는 찰과상 등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상자 7명 전원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행사 관련 관계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EDR 및 DTG 데이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결함 분석 결과 그리고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A 씨의 조작 실수 여부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최종 규명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다중 밀집 행사의 안전 관리 적정성에 대한 별도의 수사도 예고했다.
'2026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한 안성시와 안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행사장 주변의 차량 진입 통제 조치 유무와 인파 보호용 안전시설 배치 등 재난안전법상 안전 관리 수칙이 규정대로 준수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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