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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채 출신 개그맨 A 씨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MBN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이날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쯤 A 씨를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 안에 있던 대리기사 B 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속도로 인근 주유소 앞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개그콘서트에서도 활동한 개그맨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술자리였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자택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B 씨를 불렀다.
폭행은 B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벌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법에서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자동차가 승객의 승차와 하차 등을 위해 잠시 멈춘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벌이 더 무겁다.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A 씨에게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될지와 실제 처벌 수위는 경찰 수사와 이후 재판 절차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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