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풋볼리스트
“축구공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뛴다”, “축구는 완벽하다” 천안 김혜림·조성화, 주저하는 여인들을 위해 [K리그 퀸컵]

위키트리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700건이 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10개 브랜드에서 총 751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 두 브랜드가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매장 수를 고려한 비율에서도 두 브랜드의 위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위반 사유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가장 많았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이 대다수였으나 영업정지 처분도 일부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위반 건수는 2021년 87건에서 시작해 2022년 136건, 2023년 198건, 2024년 169건, 지난해 161건을 기록했다.
브랜드별로 분석해 보면 컴포즈커피가 194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메가커피가 18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두 브랜드의 위반 건수를 합치면 378건으로 상위 10개 브랜드 전체 위반 건수의 50.3%에 해당한다.
이어 ▲빽다방 65건 ▲더벤티 64건 ▲투썸플레이스 49건 ▲이디야커피 46건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의 매장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컴포즈커피의 매장 수는 2021년 1285개에서 2024년 2649개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메가커피는 1603개에서 3360개로 점포망을 확장했다.
매장 100곳당 위반 건수를 산출해 비교한 결과에서도 두 브랜드의 비중이 높았다.
2024년 기준 1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6개 브랜드를 비교했을 때 컴포즈커피는 매장 100곳당 7.3건으로 가장 높은 위반 빈도를 보였다.
이어 ▲메가커피 5.5건 ▲더벤티 5.1건 ▲빽다방 3.8건 ▲투썸플레이스 2.9건 ▲이디야커피 1.8건으로 집계돼 브랜드 간 차이를 보였다.
동일 매장에서 식품위생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두 번 이상 적발된 매장은 총 51곳이었다. 이 가운데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 소속 매장이 각각 13곳씩 적발됐다.
전체 반복 적발 매장 51곳 중 26곳이 두 브랜드에 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 빽다방, 하삼동커피에서는 동일 점포가 세 번 이상 적발된 사례도 존재했다.
전체 751건의 적발 내역을 위반 사유별로 분류하면 위생교육 미이수가 36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인 48.5%를 차지했다. 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69건으로 22.5%를 기록했다.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은 76건이었다. 건강진단 미실시와 영업 변경신고 위반 등의 사유는 각각 43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로는 과태료 부과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명령 조치는 198건이었고, 과징금 부과는 37건으로 확인됐다. 시설개수명령은 18건 내려졌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나 위해식품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14건이었다.
현행 제도의 한계점도 지적됐다.
식품위생법상 위생 점검과 행정처분은 개별 점포를 단위로 진행되고, 행정처분 내역 역시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개별 업소 단위로만 검색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가 브랜드 전체의 위생 실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커피 프랜차이즈는 국민 대부분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마시는 곳"이라며 "매장을 늘리는 속도만큼 위생 관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자체는 반복 적발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본부도 브랜드를 내건 이상 가맹점 위생 관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커피 시장은 최근 고물가 기조와 맞물려 이른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급격한 팽창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양적 성장 이면에는 가맹본부의 관리 역량 한계와 아르바이트생 중심의 높은 인력 교체율이라는 구조적 특징이 자리하고 있다.
점포 수 대비 본사의 현장 감독 인력이 부족하고 단기 종사자 이탈이 잦다 보니 법정 위생 교육 누락 등 기초적인 규정 위반이 빈발하는 추세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