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애플 첫 폴더블에 아이폰 신제품 탑재…K디스플레이, 하반기 기대감↑

위키트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머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불법 촬영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8시쯤 경기 화성시 소재 한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머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옷차림과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붙잡았다.
A 씨가 여자화장실에 머무르는 동안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온 여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씨를 검거할 당시 별도의 불법 촬영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다. 휴대전화에서도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불법 영상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살고 있고 술 마셔서 충동적으로 그랬다. 볼일 보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목적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법 개정을 거쳐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해당 조항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과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같은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특정인이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 조문에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건이 명시돼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장소에 들어간 경위와 당시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범행 당시 해당 장소에 다른 이용자가 반드시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과 관련해 피해자가 현장에 실제 존재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다만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예외가 적용된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