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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 기준이 국내 먹방·다이어트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문제로 번지고 있다. 유튜브가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먹방 자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폭식이나 극단적인 체중 감량, 음식 제한 등 섭식장애와 연결될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나 설명하는 콘텐츠에는 광고 제한이나 수익화 중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국내 크리에이터가 채널 수익 창출 중단을 알리거나 기존 영상을 대거 비공개·삭제하면서 유튜브의 정책 적용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 유튜브가 공개한 2026년 9월 광고 정책 변경 내역에는 섭식장애 관련 신규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유튜브의 섭식장애 관련 기준은 최근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유튜브는 2023년 4월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업데이트했다. 당시 유튜브는 기존의 섭식장애 미화·조장 콘텐츠뿐 아니라 취약한 이용자가 따라 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다루는 콘텐츠까지 커뮤니티 가이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식사 후 일부러 구토하는 행동이나 심각한 수준의 칼로리 제한 등이 제시됐다. 섭식장애와 관련해 체중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콘텐츠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유튜브는 미국 섭식장애협회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광고 수익 기준도 커뮤니티 가이드와 맞춰졌다. 유튜브는 섭식장애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면서 폭식, 음식 숨기기·비축하기, 설사약 남용 등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을 함께 제시하는 콘텐츠에는 광고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다큐멘터리 콘텐츠나 회복 경험을 다루면서 해당 행동을 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튜브의 광고 친화적 콘텐츠 기준을 보면 모든 음식 관련 콘텐츠가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섭식장애를 일반적으로 언급하면서 폭식이나 극단적 체중 감량 등 유발·모방 요소가 없는 콘텐츠는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섭식장애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면서 최저 체중이나 체질량지수(BMI)를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마른 신체를 보여주거나, 폭식·음식 은닉·과도한 음식 비축·칼로리 결핍을 위한 운동·구토·설사약 남용·체중 감량 과정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결합되면 광고 수익이 제한되거나 차단될 수 있다. 유튜브는 영상뿐 아니라 제목과 썸네일 등도 광고 적합성 판단 대상에 포함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유튜브는 논란이 많은 주제에 대한 광고 정책을 일부 완화하면서도 섭식장애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콘텐츠는 완전한 광고 수익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비그래픽·각색 콘텐츠 등 일부 논란성 주제에 대한 광고 허용 범위는 확대했지만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에는 기존 제한을 유지한 것이다.
커뮤니티 가이드와 광고 정책은 적용 결과도 다르다.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면 영상 삭제나 경고, 스트라이크 등 채널 운영에 직접적인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광고 친화적 콘텐츠 기준에 걸리면 해당 영상의 광고 수익이 제한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유튜브는 채널의 콘텐츠 대부분이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반복적이고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 채널 전체의 수익 창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안내한다.
문제는 실제 콘텐츠에서 어디까지를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로 볼 것인지다. 먹방과 다이어트 콘텐츠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식당을 찾아가 음식을 먹고 맛을 소개하는 영상과 달리, 한 영상에서 대량의 음식을 먹은 뒤 체중 변화를 공개하거나, 식사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 과정을 함께 보여주거나, 폭식과 체중 감량을 반복하는 과정을 콘텐츠의 핵심 소재로 삼는 경우에는 섭식장애 관련 기준과 겹칠 가능성이 커진다.
유튜브는 현재도 일반적인 식사 영상이나 음식 소개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 수익화 제한을 받은 사례도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가 이뤄졌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최근 보도된 사례를 보면 다이어트 경험이나 극단적인 체중 감량 등을 함께 다루는 콘텐츠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실제 수익화 제한과 영상 정리 사례가 나오면서 크리에이터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독자 약 44만7000명을 보유한 유튜버 ‘살빼조’는 최근 채널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고 알리고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영상 업로드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다이어트 유튜버 ‘미소’는 가이드라인 위반 통보를 받은 뒤 이의를 제기했으며, 전체 영상 667개 가운데 339개를 직접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사례다.
반면 대형 먹방 채널 전체에 같은 기준이 일괄 적용됐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국내 보도에서도 쯔양이나 히밥처럼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 대형 먹방 크리에이터가 섭식장애 기준으로 직접 제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의 공식 정책을 보면 교육·과학·다큐멘터리·예술적 맥락을 갖춘 콘텐츠는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섭식장애 회복 과정을 다루는 콘텐츠 역시 무조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복 과정에서 과거의 이상 섭식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유튜브는 회복 관련 콘텐츠에서도 섭식장애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여주기보다 질환이 미치는 영향과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논란에서 쟁점은 ‘먹방을 할 수 있느냐’보다 콘텐츠가 어떤 맥락으로 구성됐느냐에 가깝다. 단순한 음식 소개와 식사 영상은 현재 정책상 일괄적인 수익 제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음식 섭취량과 체중, 극단적인 다이어트 행동 등이 한 콘텐츠에서 결합될 경우 광고 적합성 판단에서 섭식장애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유튜브는 영상 본문뿐 아니라 제목과 썸네일, 설명, 태그 등 콘텐츠 전반을 광고 적합성 판단에 활용한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영상 한 편의 소재뿐 아니라 제목과 화면 구성, 체중 변화나 식사 행동을 보여주는 방식까지 수익화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 것이다.
유튜브가 현재 공개한 2026년 9월 정책 변경 내역에는 섭식장애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는 내용이 없다. 2023년 커뮤니티 가이드 업데이트와 같은 해 9월 광고 정책 정비를 거쳐 현재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최근 국내 크리에이터들의 수익화 제한 사례는 ‘9월에 새로 생긴 먹방 규제’로 보기보다 기존 섭식장애 관련 정책이 실제 콘텐츠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사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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