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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서 진행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도중 발생한 학생의 부상 사고를 두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부모가 당시 지도 교사를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 측은 교사가 안전 관리에 소홀해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하는 반면 교사 측은 예측이 불가능했던 우연한 사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체육 활동이나 체험 학습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A 씨는 교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B 씨가 교실 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학생이 다쳤다고 주장했고, 고소를 당한 B 씨는 최근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다.
A 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2024년 6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자녀는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을 하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학생은 무릎 슬개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6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으며 A 씨는 자녀가 현재까지도 통증과 부기 및 저림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고소장에서 "교사였던 B 씨가 학생 안전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함으로써 학생에게 중대한 상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교실 바닥이 양말을 신은 학생들이 미끄러질 위험성이 존재하는 환경이었으며, 콩주머니 활동 역시 공중에서 착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상 위험이 내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은 작은 천 주머니에 콩이나 플라스틱 알갱이를 채워 만든 놀이 도구를 천장 방향으로 가볍게 던진 후 다시 손으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활동은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의 신체를 가볍게 풀어주는 일명 '아침 열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사고 발생 당시 교사 B 씨는 정년퇴직을 한 상태였으며 시간강사 신분으로 A 씨 자녀가 속한 학급을 임시로 지도하고 있었다.
B 씨는 학부모의 형사 고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B 씨는 해당 사고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라고 규정하며 "감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B 씨의 설명에 따르면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은 해당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이 오전 9시 정규 수업 시작 전 7분에서 8분가량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공식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이 활동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아동의 신체 및 운동 발달을 돕는 유익한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B 씨는 강조했다.
B 씨는 안전 수칙과 관련해 당시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30cm 높이까지만 던지도록 명확하게 주의를 주었으며 교실 바닥의 상태 역시 양말을 신고 활동하기에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A 씨가 주장하는 자녀의 지속적인 부상 후유증에 대해서도 B 씨는 해당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 대회에 직접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학교에서 발생한 단순 안전사고를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를 경찰에 형사 고소한 이번 사건을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는 현장 교육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서 현장 체험 학습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인솔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하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콩주머니 사건처럼 학생의 신체적 부상만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고소를 당한 B 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전사고가 겁나서 학생들에게 콩주머니 활동을 1년 내내 못한 선생님도 있다고 들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더욱 꺼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진다면 교사들은 처벌이 두려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 대변인은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겪게 될 민원과 교사 개인에게 지워지는 법적 책임 부담을 이유로 야외 활동이나 체험 학습을 대폭 축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관내 초등학교 비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 실시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79%를 기록했던 실시율은 2025년 51%로 감소했고, 올해는 26%까지 급감했다.
일선 교사들의 법적 책임 불안감이 교육 활동 축소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 공제 급여가 지급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를 피공제자로 지정해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명시돼 있으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법률을 교육 현장에 적용할 경우 교사가 교육 전문가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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