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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은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게 된 임성근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대표 사이에 실제 친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만났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쌍룡훈련 초청과 관련된 위증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보적으로 답변했다"라며 "허위 진술의 고의가 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발언은 1심과 같이 허위로 판단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쉽게 알아내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이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받은 만큼 이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회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도 "구명로비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 선고된 형의 집행을 실제로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집행유예는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 유죄 판결과 형의 선고 자체는 존재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돼 선고받은 형을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한다.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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