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먹다 식도 뚫릴 뻔... 5㎝ 칼날 서빙한 을지로 유명 오이스터바
서울 을지로의 한 음식점에서 내놓은 굴에서 발견된 칼날 조각 / 스레드

서울시 을지로 소재의 한 유명 오이스터바에서 손님에게 제공된 굴 요리 아래에서 5㎝ 길이의 부러진 굴칼 조각이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님의 조용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매장 측은 새 굴 2개를 내어주며 무마를 시도했고, 매장 매니저가 실제 사장을 사칭하며 음식값 결제를 요구하는 등 매우 미흡한 초동 대처를 보였다.

사건 전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실제 업체 대표가 공식 사과문을 게재해 직원 교육 부실과 위기관리 실패를 인정하며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굴 아래 숨겨진 5㎝ 길이의 예리한 칼날

27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오이스터바를 방문한 A 씨는 아찔한 경험을 겪었다.

A 씨는 평소 식습관과 달리 굴을 반으로 잘라 먹기 위해 종업원에게 가위를 요청했다.

가위를 이용해 굴을 자르려던 A 씨는 제공된 굴 아래에 깔려 있던 약 5㎝ 길이의 날카로운 쇳조각을 발견했다.

굴 요리의 특성상 별도의 저작 작용을 거치지 않고 한입에 부드럽게 삼키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금속 조각은 자칫 고객의 구강 및 식도 장기 천공 등 중대한 인명 사고로 직결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A 씨는 당시 매장 내에 다른 손님들이 다수 식사 중인 점을 고려해 큰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카운터로 이동해 해당 직원에게 이물질 발견 사실을 알렸다.

직원은 A 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부러진 칼날 조각을 즉시 수거했고, 잠시 후 보상의 의미로 새 굴 2개를 테이블로 제공했다.

거짓말로 상황 모면하려 한 매장 매니저

사건의 심각성은 식사를 마치고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장 측의 대응 태도로 인해 더욱 증폭됐다.

A 씨가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책임자인 사장이 현재 매장에 상주하고 있는지 묻자 해당 직원은 본인이 사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A 씨가 굴을 손질하는 주방 작업 과정에서 칼이 부러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문했다.

직원은 주방에서 칼이 부러진 사실은 명확히 알고 있었으나 부러진 5㎝ 칼날 조각이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임의로 생각했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칼이 부러진 걸 알았다면 음식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부터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업장의 안전불감증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A 씨는 "음식에서 칼이 나온 것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 더 충격적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집단 공분이 일자 해당 업체의 실제 대표 B 씨가 직접 사태 진화에 나섰다.

B 씨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매장 측의 중대한 위생 및 안전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B 씨는 "9월 24일 을지로점에서 고객님께 제공된 굴에서 굴칼 조각이 발견됐다"며 "굴을 여는 과정에서 힘 조절을 잘못한 직원의 실수로 굴칼이 파손됐고, 파손된 조각을 모두 수거하지 못한 채 고객에게 제공되는 매우 큰 잘못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당초 A 씨가 온라인상에서 커터칼 조각이라고 추정했던 예리한 금속 물체는 업체 측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굴의 단단한 껍데기를 강제로 벌리고 손질하는 데 사용하는 전용 굴칼의 파손된 일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술한 위기관리 시스템과 안전불감증

B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매장 직원의 비상식적인 응대 방식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B 씨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매장 매니저가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등 대응이 매우 미흡했고, 상황을 키우지 않으려고 본인이 사장이라고 했다"며 직원의 사장 사칭 사실을 시인했다.

이어 "매장 관리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모든 책임과 잘못은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과정과 안전 관리 직원 교육을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사과문을 마무리했다.

식품위생법상 이물 혼입 시 엄격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소에서 제공한 음식물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칼날이나 유리 조각 등 금속성 위해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엄격한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금속성 이물이 음식물에 혼입된 사실이 위생 당국에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 내려지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소비자가 해당 이물질을 무심코 삼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돼 수사 기관의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은 외식 업계의 조리 기구 파손 관리와 조리 종사원 대상 정기 위생 교육 이수 의무를 엄격하게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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