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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협박' 전 매니저가 첫 재판서 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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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첫 손님이 오면 재수가 없다는 미신을 이유로 주유소에서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여자 개시라 거스름돈 못 준다는 주유소 사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22일 명절을 앞두고 주유와 세차를 하기 위해 경기 시흥의 한 셀프주유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주유소는 주유하면 영수증과 함께 세차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 쿠폰을 쓰면 세차비는 4000원, 쿠폰이 없으면 5000원이다. A 씨는 쿠폰과 현금 5000원을 사장에게 건네고 거스름돈 1000원을 기다렸으나, 뜻밖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A 씨는 "사장님이 거스름돈을 못 준다고 하더라. 이유를 물으니 '여자 개시잖아'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당황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는 "1000원을 받아 청소기를 돌려야 했는데, 무슨 말인가 생각하다 그냥 차에 탔다"며 "여자 첫 손님이라 재수 없다는 뜻 아니냐. 요즘 세상에도 '여자 개시' 같은 미신이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개시'는 그날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뜻한다. 여성이 첫 손님으로 오면 운수가 나쁘다는 과거의 성차별적 미신을 이유로 든 셈이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세차장 앞으로 차를 옮기면 사장이 나와 세차기를 작동해 주는 방식인데, 이날은 나오지 않아 직접 사무실로 들어가 쿠폰과 돈을 건넸다"며 "차로 걸어가는 내 등 뒤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의 진위를 의심하는 반응이 이어지자, A 씨는 해당 주유소 본사(S-OIL) 고객센터와 나눈 카카오톡 상담 캡처를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본사에 "여자 개시라며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 해당 주유소에 대한 교육과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락받고 싶다"고 항의했다. 상담원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주유소 관리 담당자를 통해 불편 접수와 거스름돈 환불 요청을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상담원은 "교육 요청은 하겠지만, 해당 주유소는 개인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본사 차원의 징계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이 주유소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외상 거래처여서 회사 측이 확인 연락을 했고, 주유소 측이 "오면 사과하고 거스름돈을 주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 씨는 아직 주유소를 다시 찾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21세기에 여자 개시 운운하며 거스름돈을 안 주는 건 명백한 성차별", "거스름돈을 안 준 건 엄연한 절도나 다름없다", "본사가 자영업이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형사처벌로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거스름돈 1000원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법리상 사기나 횡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고의로 재물을 차지하려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사장 측이 사과하고 거스름돈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여서 적용하기 어렵다.
'여자 개시'라는 발언 역시 그 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성별을 이유로 재화·용역 제공에서 차별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차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시정 권고 등에 그칠 뿐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모욕죄가 거론될 수 있지만 공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당시 현장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면 성립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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