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의사, 이번엔 미용실… 또 흉기 범행한 80대에 징역 20년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와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난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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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챙겨 거제까지 이동해 범행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경남 거제시의 한 미용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30대 여성 미용사 B 씨와 40대 손님 C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6주, C 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광주에 주거지를 두고 있었지만 범행 당일 흉기를 챙겨 거제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자신이 음독했다고 주장했으나 혈액검사에서는 음독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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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부염에 앙심 주장… 법원은 고의 인정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 증상이 나타나 앙심을 품게 됐다고 주장했다. 술에 취해 갑작스럽게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렸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도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의 영업 상황을 살핀 뒤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흉기가 주요 장기를 비껴가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뿐, 범행 당시 살인을 끝까지 실행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과거 범죄 전력도 양형에 반영됐다. A 씨는 이전에도 의사의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르거나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들어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범행 이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A 씨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요구한 사정도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다.

살해 의도 인정되면 살인미수 성립

살인미수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로 범행 실행에 착수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성립한다.

현행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4조는 살인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제25조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규정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인미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했는지뿐 아니라 범행 당시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된다. 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 공격한 신체 부위와 횟수, 공격 정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한다.

피해자가 살아남았더라도 살해하려는 의도로 범행 실행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면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살인미수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살인죄뿐 아니라 형법 제254조에 따른 살인미수도 살인범죄 범위에 포함한다.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심리해 부착 여부와 기간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징역형과 별도로 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기간에 따라 형 집행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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