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현금다발 주웠다가 신고..6개월 뒤 통장 보고 '깜짝'

인천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이 6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최초 발견자에게 돌아갔다. 경찰 신고와 소유주 찾기 절차를 거친 끝에 세금과 비용을 제외한 약 1923만원이 발견자의 계좌로 입금됐다.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2500만원 / 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인천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이 6개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최초 발견자에게 돌아갔다. 경찰 신고와 소유주 찾기 절차를 거친 끝에 세금과 비용을 제외한 약 1923만원이 발견자의 계좌로 입금됐다.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 한 빌라 인근에 버려진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다. 당시 돈다발은 5만원권 지폐가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상태였고 옷가지에 덮여 있었다.

현금을 발견한 사람은 60대 A 씨였다. A 씨는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살펴보다 현금다발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주인 찾기 나선 경찰…6개월 동안 나타난 사람 없었다

고액의 현금이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되자 경찰은 단순 분실인지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사실을 알리고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도 안내 전단을 붙였다.

주변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방문해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감식도 진행했지만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도 현금을 버린 사람이나 관련 정황을 확인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돈의 출처를 둘러싼 여러 추측만 나오는 가운데 6개월 동안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실물 6개월 지나면 습득자에게 소유권

이번 사례처럼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일정 절차를 거쳐 최초 발견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가 물건을 경찰 등 기관에 신고하고 공고한 뒤 6개월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모든 발견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습득 후 7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A 씨는 현금을 발견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유실물 처리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다. 이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경찰은 지난 8월 현금 2500만원에서 소득세 등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원을 제외한 1923만원을 A 씨에게 지급했다.

“범죄 관련성 확인 안 돼”…현금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

경찰은 현금과 관련해 범죄 연관성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범죄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현금은 국고를 통해 관리되다가 A 씨에게 전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 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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