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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에 소스류를 비치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는 글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는 식탁 위에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게 제공할 수 있다"라며 "1인분 단위로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러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주변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고객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는 위생적으로 소분·제공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맞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식당 테이블에 간장, 식초 등 소스류를 두거나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코너에 쌈장, 소스 등을 비치하면 시행령 위반이라는 잘못된 글이 올라와 확산됐다.
다음은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이다.
최근 문의가 많았던 ‘식탁 위 소스류 제공’ 관련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Q&A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분 단위로만 소분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는 식탁 위에 비치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주변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물 혼입 등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 주세요. 소스류 비치가 전면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기준, 정확히 알고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끝)


(식당 테이블 소스통 위생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소스통이나 양념통은 여러 손님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만큼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식사 과정에서 손이나 식기, 음식물이 용기 표면에 닿을 수 있고 소스를 따르거나 양념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입구나 뚜껑 주변에 묻을 수도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용기 주변이 끈적이거나 오염물이 쌓이기 쉬워 정기적인 세척과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소스통 입구나 뚜껑, 용기 안쪽에 음식물 찌꺼기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물 혼입 등 오염 우려가 확인되면 기존 내용물을 계속 보충하기보다 소스통이나 양념통을 교체하고 용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테이블과 양념통 받침도 함께 닦아 주변에 흘러내린 소스나 먼지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스통은 음식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물품인 만큼 겉으로 보기 깨끗한 상태뿐 아니라 내용물이 담기는 부분까지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용 빈도가 높은 식당일수록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용기는 즉시 교체하는 것이 위생적인 식사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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