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실랑이 벌이다가 트렁크 '쾅'… 40대 남성, 징역형 선고받은 이유

대리운전 비용을 두고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차량 트렁크 문을 세게 닫아 기사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우연한 사고였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대리비 문제로 언쟁하다 트렁크 문 닫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신창용)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 문을 손으로 빠르게 닫아 50대 대리운전 기사 B 씨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욕설을 하자 B 씨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차량 트렁크에 있던 전동휠과 헬멧을 꺼내려 했다.

B 씨가 트렁크 아래쪽에 머리를 내민 상태에서 A 씨가 문을 닫았고, B 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CCTV 토대로 고의 인정… 징역 6개월 선고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가 우연히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다며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가 의도적으로 트렁크 문을 닫았다고 판단했다. B 씨가 머리를 트렁크 안쪽으로 넣은 모습을 보고도 문을 세게 닫은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인 트렁크를 빠르게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과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일러스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또한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A 씨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가운데 실형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다만 A 씨가 B 씨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위험한 물건 이용한 상해는 특수상해 적용

현행 형법은 일반적인 상해와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한 특수상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는 처벌 범위가 다르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상해죄와 달리 해당 조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 범위도 높아진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중상해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형법상 중상해는 사람을 다치게 해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특수상해는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258조의2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특수상해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