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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인근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불법 음란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일 관할 지역 내 남성 사우나 업주 50대 A 씨와 종업원 60대 B 씨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업소는 인접한 중학교와 불과 40여 m 떨어진 교육환경 절보호구역 내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경찰은 112 신고 접수 후 재차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음란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압수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사우나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최초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1차 점검을 실시했으나 당시에는 구체적인 불법 혐의점이나 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적발하지 못했다.
밀실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업소의 특성상 단속반의 진입 시점에 맞춰 증거를 신속하게 은닉하는 수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찰은 접수된 112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바탕으로 현장을 다시 면밀하게 확인하는 심층 점검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사우나 내부에서 음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했고 현장에 비치된 관련 물품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불법 행위가 적발된 남성 사우나의 지리적 위치다.
해당 업소는 인근 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불과 40여 m 떨어진 곳에서 운영됐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보건 위생을 위협할 수 있는 풍속영업 시설의 입점 및 영업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가 집계한 최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행위 적발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주변에서 적발된 신변종 유해업소 불법 영업 건수는 200건을 상회한다.
이 중 남성 휴게텔이나 마사지업소 등 음란 행위와 직결될 소지가 높은 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 건수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경찰서와 실시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 단속 결과에서도 서울 강북 및 동대문 지역 일대에서 절대보호구역 내 풍속영업 위반 사례가 95건 이상 적발돼 행정 처분이 집행됐다.
업주 A 씨와 종업원 B 씨에게 적용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욕장업이나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영업장 내부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음란 행위를 알선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영업장 내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일반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법 업자들은 단속에 대비해 다중 잠금장치를 활용하는 등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다.
형사 처벌과 더불어 해당 불법 영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분과 범죄 수익 환수 절차도 최신 법률 적용 기준에 따라 수반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목욕장업 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관할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학교 주변 절대보호구역 내에서 적발된 범죄 관련 유해업소는 1차 적발 시에도 곧바로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지는 비율이 높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풍속영업으로 얻은 재산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통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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