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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포털에서 추천 사이트를 클릭하면 성인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등 부실 관리 사례가 확인됐다.
6일 JTBC가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국방부는 해당 포털 관리에 올해만 9700만원을 지출했고, 한 업체가 12년간 관리를 맡으면서 지급받은 금액은 8억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은 국방부와 군이 보유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이트다.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외부 기관·서비스를 연결해 놓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일부 연결 주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것은 포털 화면에 등록된 외부 사이트 연결이었다. 포털에서 ‘코드나무’라는 이름의 추천 사이트를 클릭하면 정상적인 정보 제공 사이트가 아닌 해외 성인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공식적으로 추천하거나 안내하는 사이트라고 생각하고 링크를 눌렀을 때 전혀 다른 성격의 사이트로 연결되는 셈이다. 단순히 해당 사이트의 주소가 바뀐 수준을 넘어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사이트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다른 연결 주소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창업경진대회’ 링크를 누르면 이용자 정보가 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화면이 나타났고, ‘대한민국 공군’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는 화면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은 뒤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가 표시됐다.
외부 사이트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폐쇄된 뒤에도 기존 연결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등록된 링크라 하더라도 연결 대상의 운영 상태와 보안 여부가 계속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제는 이 포털이 장기간 관리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해당 포털은 2015년부터 같은 업체가 관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리 업체 측은 모든 외부 링크를 일일이 눌러 정상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관리 업체 관계자는 사이트 자체는 계속 점검하고 있지만 링크까지 모두 확인해 실제로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외부 연결 주소가 현재도 적절한지를 점검하는 것은 별개의 관리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이 실제로 접속하는 포털에서는 내부 시스템뿐 아니라 화면에 노출된 외부 링크 역시 이용자 경험과 보안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방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은 일반 민간 홈페이지와 달리 정부와 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국민이 이용하는 공식 채널이라는 점에서 외부 연결 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 비용도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올해 포털 관리 업체에 약 9700만원을 지급했다. 1년 단위로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가 클릭하는 외부 링크 가운데 일부가 성인 도박 사이트나 접속 불가 페이지로 연결되는 상황이 확인된 것이다.
2015년부터 12년 동안 해당 업체에 지급된 관리 비용은 모두 8억5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관리 계약을 통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단순히 링크 몇 개가 잘못돼 있었다는 문제를 넘어 관리 업무의 범위와 점검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데이터 포털의 특성상 홈페이지에 게시된 데이터 자체뿐 아니라 이용자가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경로도 관리 대상이 된다. 오래된 링크가 방치될 경우 이용자가 폐쇄된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다른 주소로 자동 연결될 수 있고, 외부 사이트의 도메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이트에 접속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외부 링크가 해킹이나 도메인 변경 등을 거쳐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링크를 정부가 검증한 사이트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연결된 주소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자가 별도의 의심 없이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 관리 역시 정보보안과 이용자 보호의 한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국방 관련 정보를 다루는 포털이라는 점에서 보안 문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더욱 크다. 공공데이터 포털 자체에 저장된 정보가 직접 유출되는 것과 외부 링크가 잘못 연결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이용자가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외부 페이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입력이나 악성 사이트 접속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황명선 국회 국방위원은 국방부 공공 포털이 해킹과 안보 문제까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사이트인데도 관리·감독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정 포털에 그치지 않고 공공데이터 포털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외부 링크가 실제로 정상 작동하는지, 연결 대상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이용자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전산정보원 측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점검 주기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당겨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짧은 주기로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 링크를 신속하게 수정하거나 삭제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데이터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만들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현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정보나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일정 범위의 전자기록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업무를 하면서 쌓은 데이터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정보, 버스나 교통 관련 정보, 기상·환경 자료, 각종 행정 통계 등이 공공데이터가 될 수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군 관련 시설이나 국방 행정, 병무·보훈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자료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가진 모든 정보가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보호 등 다른 법률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와 군이 보유한 자료 가운데에는 군사기밀처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도 있어 공개 가능한 데이터와 보호해야 할 정보를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민에게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국민이 직접 데이터를 검색하고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이나 개발자가 이를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법에서도 공공기관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용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 공개한 교통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만들거나, 여러 기관의 통계자료를 모아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공공데이터는 국민이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업무 결과물을 다시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포털은 단순한 기관 홍보 홈페이지와 성격이 다르다. 국민이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찾고 내려받거나 관련 서비스로 이동하는 공식적인 통로이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법 역시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포털에 어떤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지만큼이나 그 데이터를 국민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데이터 자체는 정상적으로 공개돼 있더라도 연결된 외부 사이트가 폐쇄됐거나 전혀 다른 사이트로 바뀌었다면 이용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 사례도 이런 관리 문제와 맞닿아 있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홈페이지와 연결 정보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드러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지적을 계기로 포털 점검 주기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가 국민에게 개방된 정보라는 점에서 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뿐 아니라 이용자가 접근하는 경로의 정상 여부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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