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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71.7%는 개인정보 요구 등 위험한 접근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진행한 초등학생 실태조사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 실험은 아동 성착취 목적의 접근이 플랫폼상에서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는 1년 새 2.6배 급증했으나 정부의 관리 및 규제 체계는 여전히 사후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서울시 광진구 용곡초등학교 재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팅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8%가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중 71.7%는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나 사진을 요구받거나 직접적인 만남을 제안받는 등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
학년별 분석에서는 고학년일수록 노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6학년 학생의 경우 절반 이상인 52.4%가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었다. 심지어 1학년과 2학년 등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학생들의 위험 대응 능력은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했다.
전체 응답자의 33.6%는 채팅 앱 내에서 상대를 신고하거나 차단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또한 54.2%는 보호자가 설정할 수 있는 자녀 관리 기능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사용할 줄 모른다고 답했다.
위험 상황을 직접 겪은 학생 집단 내에서도 62.9%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 내 위험 경고 메시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실은 실제 온라인 플랫폼의 위험성을 검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직접 개설했다.
'중2 여자 같이 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열자 개설 1시간 만에 성명 불상의 이용자 35명이 입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입장한 이용자 중 일부는 방장에게 개인 사진이나 음성 통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카카오톡의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다른 메신저 플랫폼으로 대화를 이동하자고 제안하는 수법도 포착됐다.
특히 한 이용자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전송하는 등 명백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이 이 의원실에 공식 제출한 범죄 통계 자료는 이러한 온라인 접근이 실제 범죄 피해로 직결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동일한 기간 내 12세 이하 초등학생 연령대의 피해자 역시 29명에서 7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온라인을 통한 낯선 사람과의 접촉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태 파악과 예방 체계는 심각한 공백을 보인다.
정부는 2020년 청소년 보호장치를 갖추지 않은 랜덤채팅 앱에 대해 청소년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같은 대형 메신저 플랫폼의 부가 채팅 기능은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최근에 위치 기반 지역 커뮤니티 앱과 단기 구인구직 서비스 앱의 내부 메시지 기능을 악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등 경로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이 의원실 확인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피해 현황, 민원 및 신고 내역,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데이터 등 기본적인 통계 자료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확인과 보호 업무 이행 점검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조치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실은 현재 진행 중인 점검 체계가 유해 게시물 차단과 사후 신고 및 상담 등 포괄적인 관리에만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핵심적인 선제 조치인 낯선 성인의 위험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점검은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기업 자체의 미성년자 보호 기능도 취약하다.
카카오톡의 경우 미성년자의 오픈채팅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직접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제한 기능을 설정해야만 한다.
기본 설정으로는 미성년자의 이용이 허용돼 있으며 위험한 접근이 발생한 후에야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차단하는 전형적인 사후 조치 의존 구조다.
이 의원은 "아이들은 이미 낯선 사람의 접근과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정부는 이용 규모와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알아채고 신고해야 하는 지금의 보호체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작동하는 보호 조치로는 늦다"며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아동 및 청소년의 비지인 접촉 보호 조치를 반영하고 플랫폼이 위험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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