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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어린 조카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면제 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수년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던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처음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다.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생이었다.
A 씨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일을 하러 외출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조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에도 성폭행을 반복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리고 친족 관계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과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량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가족 관계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여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면제 사유를 밝혔다.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처벌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해 무겁게 처벌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해당 법률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다.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범행은 물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역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도 중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엄벌하고 있다.
현행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며,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가능한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50조에 따른 조치다. 등록정보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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