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 등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낮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만났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이 오갔다고 봤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송치 당시 공천헌금에 뇌물죄를 적용한 전례가 없어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이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이후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달 22일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 뉴스1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명 명의로 나눠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지난달 14일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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