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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실내 흡연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몰상식한 행태를 보인 중국인 손님들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 수원의 한 음식점에 중국인 손님 4명이 방문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가게에 들어온 손님 일행 중 2명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이미 술에 꽤 취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가게에 설치된 테이블 오더 시스템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직접 찾아와 주문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이들의 몰상식한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매장 안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물론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매장 내부에서 버젓이 담배를 태우기까지 했다. 이에 제보자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며 강력히 항의하자 흡연하던 남성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가 담배를 마저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민폐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중국인 일행은 매장 안에서 영상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대화를 이어갔고 이로 인해 매장 내 다른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바나나우유 등 외부에서 들고 온 음식을 매장 안에서 마음대로 먹은 뒤 그대로 버리고 가기도 했다.
제보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와 에티켓이 필요하다"며 "이런 몰상식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어 제보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중국인 손님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우선 매장 내부에서 버젓이 담배를 태운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매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고 실내에서 흡연할 경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장 바닥에 함부로 침을 뱉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길거리 등에서의 침 뱉기 등)는 공공장소나 다수인이 모이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며 매장 분위기를 해친 소란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 등 다수인이 모이는 곳에서 거칠게 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또한 바나나우유 등 외부에서 들고 온 음식을 무단으로 먹은 뒤 그 쓰레기를 매장에 그대로 버리고 간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에 해당한다. 담배꽁초나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만약 현장에서 업주나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지속했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더 중한 형법상 죄책이 물릴 수도 있다.
업주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매장에 계속 남아 소란을 피웠다면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죄)이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위법 행위와 소란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겪고 정상적인 매장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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