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내' 한마디가 뭐길래… 80대 시장 상인, 다툼 끝 '전치 12주' 중상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던 80대 여성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상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가시내'라는 말에 격분… 동료 상인 폭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던 80대 여성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상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

A 씨는 전북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 상인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시장에서 각각 달걀 가게와 통닭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B 씨가 A 씨를 향해 던진 '가시내'라는 말이었다. 가시내는 계집아이를 뜻하는 경상·전라도 지역 방언으로, A 씨는 자신을 그렇게 부른 데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던 의자를 들어 올려 상대방을 위협했다.

이어 B 씨의 발을 밟고 양손으로 팔을 붙잡아 흔드는 등의 행동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진단 결과 회복을 위해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치 12주 부상… 1심서 벌금 500만 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와 폭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허리뼈 골절로 장기간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다는 사실을 고려해, 고령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만큼 A 씨에게 가벼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1심에서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도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상대방을 넘어뜨린 뒤 의자를 들어 위협하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을 검토했다. 또한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판단에 반영했다.

피해 배상 없고 용서도 못 받아…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내용과 수단, 피해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B 씨는 허리뼈 골절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런데도 A 씨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으며, B 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범행 과정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여러 사정을 살펴봤을 때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A 씨의 항소는 기각됐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상해죄, 현행 형법상 처벌 기준은?

현행 형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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