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 일이… 천안교도소 복역 중이던 수용자, 제지 없이 정문 나갔다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수형자가 출소자의 짐을 함께 들어주다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근무하던 교도관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27일 천안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수형자 한 명이 출소자의 짐을 나눠 들고 교도관과 함께 정문을 통과했다. 수형자가 형 집행을 받던 신분으로 교도소 외부 경계선을 넘은 것이다.

당시 정문에 있던 교도소장이 이 장면을 발견해 현장에서 지적했다. 해당 수형자는 즉시 교도소 안으로 복귀했다. 복귀까지 걸린 시간은 정문 인근에서 교도소장이 상황을 인지한 직후로, 수형자는 교도소 담장 밖 먼 곳까지 이동하지 않은 채 정문 일대에서 발길을 돌렸다.

출소 당일 오전, 정문에서 벌어진 일

사건은 출소자가 교도소를 나서던 시각에 발생했다. 출소자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길이었고, 수형자는 이 출소자의 짐을 나눠 들었다. 두 사람 곁에는 교도관이 함께 있었다. 수형자가 짐을 든 채 교도관과 나란히 정문으로 향했고, 그대로 정문 통과 지점에 이르렀다.

출소자가 짐을 들고 나서는 과정에 수형자가 동행한 구조였다. 교도소에서는 형기 만료 시점에 출소자가 개인 물품을 챙겨 나가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짐이 많은 출소자를 다른 수형자가 도와주는 모습 자체는 교정시설 내에서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문제가 된 것은 도움의 범위가 시설 내부에 머물지 않고 정문 통과 지점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교도소 정문은 수용자의 신분 확인과 출입 통제가 이뤄지는 최종 관문이다. 형 집행 중인 수형자가 이 관문을 지나는 것은 통상적인 계호 절차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안이다. 계호는 수용자의 도주와 부정 접촉을 막기 위해 교도관이 수용자의 신체와 동선을 관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해당 사안에서는 교도관이 수형자와 함께 정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계호 통제선이 일시적으로 무너지게 됐다.

천안교도소 청사 전경. / 법무부 교정본부 제공

교도소장이 직접 적발, 수형자는 즉시 복귀

정문 근처에 있던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정문 통과 장면을 확인했다. 교도소장은 현장에서 이를 지적했고, 수형자는 곧바로 교도소 안으로 돌아갔다. 수형자가 이탈을 시도하거나 저항한 정황은 전해지지 않았다. 수형자는 지시에 따라 복귀했고, 출소자는 예정대로 교도소를 나섰다.

결과적으로 수형자의 도주나 외부 인물과의 접촉 같은 후속 사고는 없었다. 다만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가 정문 밖으로 나가는 상황 자체를 중대한 계호 실패로 본다. 정문 통과 시점에 교도소장이 우연히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수형자가 정문 밖에서 더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문 통제가 사람의 눈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이 드러난 대목이다.

교도관 2명 경고 처분…징계 수위는

당시 정문 근무에 투입된 교도관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수형자와 함께 정문을 통과한 교도관을 포함해, 정문 통제를 책임진 근무자들이 처분 대상에 올랐다. 경고는 공무원 징계 체계에서 정식 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보다 낮은 단계의 신분상 조치에 해당한다. 직무상 부주의가 확인됐으나 중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읽힌다.

수형자가 정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현장에서 즉시 복귀한 점, 도주나 사고 없이 상황이 종료된 점이 처분 수위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교정 당국은 계호 근무 중 발생한 사안이라도 결과의 중대성과 고의성 여부, 사후 조치를 종합해 처분 수위를 정한다.

천안교도소 수용 공간. / 법무부 교정본부 제공

수형자는 처벌받나, 신분은 어떻게 되나

수형자 본인에게 별도 처벌이 내려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형자가 출소자의 짐을 들어주려는 선의로 움직였고, 교도관이 동행한 상태에서 정문을 지난 점을 감안하면 수형자의 자발적 이탈로 보기는 어렵다. 형법상 도주죄는 법적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구금 상태를 벗어나려는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 교도관과 함께 이동하다 지적 직후 복귀한 해당 사례는 이 요건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형자의 형기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규율 위반이 있을 때 징벌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하는데, 해당 수형자에게 징벌이 부과됐다는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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