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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 한 고급빌라에서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대 관리소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입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 관리소장은 얼굴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20분께 구리시 아천동의 한 고급빌라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60대 남성 B 씨의 얼굴 등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얼굴 부위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에게 적용된 특수협박 혐의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은 만큼 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 B씨 등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이 벌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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