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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들이 부정선거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 역할을 각각 전달받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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