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이것' 타면 과태료 4만원... 11월부터 단속 더 세진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자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한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 뉴스1

서울시는 안전요건을 위반한 전기자전거의 운행을 막기 위해 11월부터 한강공원 전역에서 한강보안관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경찰과 민간 봉사단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도 병행해 자전거도로 내 위험 운행과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불법 개조 전기자전거 등 이른바 '자토바이'다. 자토바이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합친 신조어로 전동기를 불법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주로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무거운 오토바이 형태의 자전거를 뜻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고중량·고속 전기자전거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주행하면서 일반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 아니라 산책을 즐기는 시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게 30㎏ 이상·속도 제한 위반 시 단속…과태료 4만원

현행 규정상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는 무게가 30㎏ 이상이거나 시속 25㎞ 이상에서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전기자전거가 진입할 수 없다. 전기자전거는 일정한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전동기를 불법 개조한 경우 문제가 된다. 외관상 자전거처럼 보이더라도 법에서 정한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전거도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해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 안전속도인 시속 20㎞를 지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모 착용과 음주운전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반포 이어 뚝섬까지 합동 단속…11월부터 한강공원 전역 확대

지난 23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경찰이 안전요건을 위반한 전기자전거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 강화에 앞서 지난 23일 오후 2시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없는 안전한 한강'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초경찰서와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이 참여해 현장 단속과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경찰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은 시민들에게 시속 20㎞ 안전속도 준수와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오는 30일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도 합동 단속과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번에는 광진경찰서와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이 참여하며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월부터 단속 범위를 전체 한강공원으로 확대하고 한강보안관을 통한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및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도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자전거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고 안전한 한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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