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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난사한 20대 남성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이후 반려견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고, 살아남은 1마리는 한쪽 눈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3일 특수주거침입 및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견들을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고인들은 인근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었으며,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은 사건 당시 해병대 복무 중이었다.
피해 견주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남성들이 반려견들을 향해 빛을 비추거나 돌을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비비탄총을 겨누거나 자신들의 행동을 촬영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으며, 반려견들을 향한 비비탄 발사도 상당 시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반려견들이 입은 피해도 확인됐다.
피해 반려견 가운데 한 마리는 눈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한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또 다른 피해 반려견은 치아가 부러지고 신경계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직후에도 숨진 반려견이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비비탄 발사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망과 관련된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식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정황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들의 지인들로부터 방문, 위협적인 언사 등에 의한 2차 가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견주 측은 판결 이후에도 피고인들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견주 측은 "끝내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며 "앞으로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준 재판장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오늘을 향해 달려온 것 같다. 이제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내려놓고 떠나보낸 반려견들을 마음껏 그리워하고 애도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보호단체와 해병대예비역연대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약 12만 명,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약 10만 명의 서명을 각각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에 총기를 난사했다"고 비판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해병대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을 해병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이들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행위에 징역형 규정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도구나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실제 사망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와 동물의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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