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어카 돌려달라며 찾아간 70대…직원들 앞에서 벌인 아찔한 행동

노점 단속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구청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종로구청 가로정비과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 A 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쯤 종로구청 가로정비과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약 200㎖ 용량의 플라스틱 라이터 기름 용기를 꺼내 보이며 구청이 압수한 자신의 리어카와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구청 직원들을 향해 "(단속으로 압수한) 리어카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여기에 불을 지르고 다 같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31일 종로구청이 실시한 노점 단속 과정에서 리어카와 물품을 압수당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쯤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형법 제175조에 따르면 공용건조물 등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거나 모의한 경우 실제로 불을 지르지 않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할 경우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116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실제 방화 의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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