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도 아닌 관리소장이…입주민 벤츠에 'X자' 스크래치, 무슨 일?
보배드림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외제차를 고의로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 차량을 고의로 긁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지하 주차장에 있던 어머니 소유의 벤츠 S550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됐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검은색 벤츠 차량 보닛이 날카로운 물체에 긁혀 'X자' 형태로 스크래치가 난 모습이다.

경찰에 신고해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다. A 씨는 "관리소장은 사건 전날 다른 입주민과 다툼이 있었고, 다음 날 지하 주차장을 순찰하던 중 어머니 차량이 삐딱하게 주차된 것을 보고 홧김에 긁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차량이 평소보다 조금 삐뚤게 주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차량을 훼손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분노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관리소장과 주차장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했다. 당시 아파트 주차장 차단기가 번호판 인식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 출구에 낮은 철제봉이 설치됐고, 차량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차체가 긁히는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A 씨는 구조물 설치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험 접수를 요청했지만, 관리소장이 거부하면서 언쟁을 벌였다고 한다.

이번 사건 이후 A 씨는 처음에는 관리소장의 생계를 고려해 합의하려 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보인 태도 때문에 마음을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 조건으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하자 거부하며 '이해하셔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소장이 마치 A 씨가 관리소장직 유지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상당히 불쾌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모르는 사람의 차량을 긁은 것도 아니고,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소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입주민의 차량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처음부터 한 사람의 직장과 생계를 빼앗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하지만 관리소장이라는 직책과 책임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재물손괴와 동일한 관점에서만 판단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정신 아닌 사람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네", "저 정도면 해고 사유다", "주차가 어찌 됐든 선은 넘지 말았어야지"라며 관리소장의 행동을 비판했다. 특히 입주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관리소장 측 말도 들어봐야 한다", "차를 얼마나 삐뚤게 주차했는지 궁금하다"며 전후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과거 주차장 구조물에 차량이 긁혀 관리사무소에 보험 처리를 요구한 점을 두고 글쓴이 쪽의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타인의 차량을 고의로 긁거나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상태여도 외관을 훼손해 본래의 효용을 해쳤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피해 차량 소유자는 가해자에게 수리비 등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차량의 손상 정도와 수리 필요성, 손해를 입증할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주차장 CCTV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상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수리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주차장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될 수 있어 관리 주체에 신속히 보존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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