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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사격훈련 이후 실탄 3발을 빼돌린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은 사격 점수를 높이기 위해 표적지에 임의로 구멍을 뚫고, 발사하지 않은 실탄 대신 약 20년 전 습득한 탄피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반납된 탄피의 색이 다른 것을 수상하게 여긴 사격장 관리 경찰관에 의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5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9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진행된 정례 사격훈련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3발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훈련용으로 지급받은 실탄 35발 가운데 32발만 발사한 뒤 나머지 3발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이 별도로 가지고 있던 탄피 3발을 발사한 탄피인 것처럼 대신 반납했다.
범행은 사격장 관리 경찰관의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다. 관리 경찰관은 반납된 탄피 가운데 색이 변한 탄피가 섞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A 경감을 불러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실탄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으며, 반출하려던 실탄 3발은 모두 회수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격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A 경감은 점수를 높이기 위해 표적지 3곳에 임의로 구멍을 뚫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실제 발사하지 않은 실탄 3발을 반출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경감이 실탄 대신 반납한 탄피는 약 20년 전 다른 사격훈련에서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탄피를 이번 정례 사격훈련에서 사용한 탄피인 것처럼 제출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실탄을 빼돌린 행위 외에 다른 범죄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반출 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으며, 그 외 범죄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약 6년간 민간에서 발견되거나 신고·반납 등을 통해 회수된 실탄과 수류탄, 포탄 등 탄약이 90만 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에서 사용하는 5.56㎜ 탄약과 경찰에서 사용하는 38구경 탄약도 상당수 포함됐다.
지난달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민간 발견·신고 및 반납 등을 통해 회수된 탄약은 총 92만4048발이었다.
연도별 회수량은 2021년 22만839발, 2022년 8만1513발, 2023년 13만3078발, 2024년 17만2106발, 지난해 19만3375발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지난달 17일까지 회수된 탄약은 12만3137발이었다.
종류별로는 엽총탄·묘사탄·가스탄·신호탄류 등을 포함한 기타 탄약이 73만5948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5.56㎜ 탄약 11만6974발, 38구경 탄약 2만7447발, 7.62㎜ 탄약 2만4267발, 포탄 7616발, 수류탄 6019발, 9㎜ 탄약 5777발 순이었다.
국방부는 회수된 탄약 상당수가 6·25전쟁 당시 미군과 유엔군, 국군 등이 사용했던 것으로, 민간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거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에 반납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민간 레저스포츠 업체의 부도로 엽총탄과 묘사탄 등이 대량 반납됐으며, 지난해에는 경찰이 보유하던 노후탄과 잔여 탄약인 가스탄·신호탄류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에는 출처나 보관 경위가 즉시 확인되지 않는 실탄이 생활 공간에서 발견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쓰레기장에서 9㎜ 실탄 3발과 탄창이 발견됐고, 지난달 10일에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38구경 실탄 1발이 발견됐다. 지난달 13일에는 광주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5.56㎜ 군용 실탄 14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의 신고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청이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12 신고 통계를 61개 사건 종류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신고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신고 통계만으로는 실탄과 총기류 등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발견됐는지와 신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유형별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가 회수 탄약의 종류와 수량을 집계하는 것과 별개로 경찰 역시 최초 신고 단계부터 발견 장소와 경위, 물품 종류, 처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실탄과 총기류 관련 신고가 별도 유형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현행 신고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회수 물량의 성격과 경위가 다양한 만큼 단순히 수량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 요인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신고 유형을 세분화하고 발견 경위와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군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 탄약의 유출·유통 가능성까지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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