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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기훈 람다256 CTO "바이낸스 탈취 자금, 지금도 세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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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을 듣고 달려와 가해자를 붙잡은 사람은 남성 인턴 직원이었다. 그는 다치지 않았다. 흉기 공격을 당한 여성 역무원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피해자의 남편은 바로 이 차이에 주목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역무원에게 흉기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역무원의 남편이 이번 사건을 '약자를 노린 선택적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신을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3일 블로그에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방어 능력이 취약한 특정 대상을 겨냥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가해자의 공격이 왜 특정 여성 피해자에게만 치명적으로 집중됐는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가 지목한 가해자는 30대 남성 역무원 B 씨다. A 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B 씨는 입사 1~2년 차다. 정신적 문제와 관련한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코레일에 입사했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남성 직원과는 별문제 없이 소통했다. 그런데 여성 근무자가 업무 지시를 내리면 유독 반발했다. 이전 근무지와 원당역에서 B 씨가 문제를 일으킨 상대는 모두 여성 상급자나 동료였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B 씨는 이전 근무지에서 여성 상급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업무 지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이후 두 번째 근무지를 거쳐 올해 1월 초 원당역에 배치됐다. 피해자 C 씨가 일하던 곳이다.
원당역에서도 마찰은 되풀이됐다. 1월 말 B 씨가 업무 보고와 이동 고지를 빠뜨렸다. C 씨가 이를 지적하며 업무 지시를 내리자 B 씨는 오히려 역장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A 씨는 "아내가 정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자 가해자는 당시 원당역장에게 불만을 제기했다"며 "역장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분리 조치 없이 아내에게 'B 씨에게 정신과적 이력이 있으나 네가 참아라'라며 일방적인 인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지난 7월에는 삼송역으로 전보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다른 역으로 가려고 팀장 시험을 보거나 퇴사까지 고민하는 등 스스로 자구책을 찾았다. 그러나 조직 차원의 분리나 사전 관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그런 상태가 이어지던 지난달 28일 참변이 벌어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 냄새를 지적받아 약을 과다 복용했으며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진술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내는 평소 B 씨와 대화를 피해왔다고 했다. 그러니 담배 냄새를 지적했다는 말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몸에 탈취제를 뿌리고 약물을 과다 복용한 뒤 이상 행동에 놀라 뒤돌아 도망치는 아내를 우발적으로 공격했다고 한다"며 "사리 분별을 잃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혼란 상태였다면 공격은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 씨가 특히 힘주어 말한 대목은 남성 인턴 직원이다. 이 직원은 C 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B 씨를 제압했다. 그러나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다. A 씨는 "가해자는 자신을 막아서는 남성은 공격하지 않은 채 오직 표적으로 삼은 아내에게만 끝까지 집착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정말 이성을 잃은 무차별적 흥분 상태였다면 자신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계획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여럿 내놨다. 그에 따르면 B 씨는 수개월 동안 흉기 2점을 소지해 왔다. 범행 시점은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하는 점심시간이었고 장소는 CCTV가 없는 탕비실이었다. 공격은 목과 얼굴 등 상체 급소에 집중됐다.
A 씨는 "정신질환 이력이나 일방적인 '약물 복용·기억상실' 진술로 범행의 중대성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흉기 소지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당시 정신 상태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레일을 향한 일부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A 씨는 "코레일이 아내의 전보를 고의로 막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는 가족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의 직장 내 폭력 위험 평가와 분리·보호 절차를 전면 점검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B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C 씨는 목과 머리, 얼굴 등 상체를 크게 다쳐 전치 수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마쳤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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