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새벽에 무인매장 와서 몇 달째 물건 안 사고 '이것'만 가져가네요, 너무 힘듭니다”
/ 유튜브 'JTBC 뉴스'

경기 고양시의 한 강아지 수제 간식 무인 매장에서 손님들이 계산 후 남긴 영수증만 반복해서 가져가는 여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여성은 매장에 진열된 상품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키오스크 옆 영수증을 챙겨 사라졌다. 주로 새벽 2~4시 사이 차량을 이용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장 운영자는 다른 손님의 영수증을 이용해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영수증을 가져가는 행위만으로는 조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경기 고양시에서 강아지 수제 간식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A 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 씨는 최근 매장 CCTV를 확인하던 중 한 여성의 반복적인 행동을 발견했다. 여성은 매장에 들어온 뒤 상품을 둘러보거나 구매하지 않고 키오스크 주변에 놓인 영수증을 가져갔다.

공개된 영상에는 여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살핀 뒤 키오스크 옆에 놓인 영수증을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다른 날짜에 촬영된 영상에서도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다.

매장에는 강아지 간식이 진열돼 있었지만 여성은 상품을 살펴보거나 구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매장 방문 목적이 영수증을 가져가는 데 집중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여러 차례 확인된 것이다.

키오스크 앞에는 영수증을 가져갈 때 본인이 결제한 것만 가져가 달라는 안내문도 부착돼 있었다. 문구는 "영수증은 본인 것만 가져가 주세요"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여성은 안내문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손님이 남긴 영수증을 가져갔다. A 씨는 안내문을 마련한 뒤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9월 말 처음 발견... 10월에도 반복된 방문

A 씨가 여성의 행동을 처음 확인한 시점은 지난 9월 말이다. 이후 10월에도 동일한 행동이 계속되자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해 매장 CCTV 영상을 모으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날짜가 다른 날에도 여성이 매장을 찾아와 영수증을 챙기는 모습이 담겼다.

방문 시간대도 일정한 편이었다.

A 씨에 따르면 여성은 주로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차량을 타고 매장에 나타났다. 방문 횟수도 적지 않았다. A 씨는 여성이 거의 매일 매장을 찾아오다시피 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성이 실제로 가져간 영수증의 수량이나 방문 날짜별 정확한 횟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A 씨가 우려하는 부분은 영수증을 가져간 이후의 사용 목적이다. 다른 고객이 구매한 내역이 담긴 영수증을 이용해 매장에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영수증을 가져간 사실은 CCTV를 통해 확인했지만, 해당 여성이 영수증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A 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했다. 그러나 영수증을 가져가는 행위만으로는 별도의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는 영수증 사용 목적 두고 추측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여성이 영수증을 가져간 이유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영수증을 앱에 등록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회사 경비 처리나 비용 청구에 사용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편 인터넷 포털의 영수증 인증 제도를 악용해 허위 방문 후기를 대량으로 조작해 온 일당이 사법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용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노출 순위를 조작한 광고대행사 및 실행사 관계자 등 24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7월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5년간 손님들이 무심코 버리거나 두고 간 결제 영수증을 수집해 총 2만 8886건에 달하는 가짜 리뷰를 직접 작성·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플랫폼의 공정한 조사를 방해하는 업무방해 및 컴퓨터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버려진 타인의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무단 습득해 리워드 앱, 포털 등에 반복 등록하는 행위 역시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로 평가받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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