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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에 출석한 이 여성은 취재진 앞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놓았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이날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해주지 않고 당뇨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 "인생을 끝나게 하고 가정을 파탄 내고 마루타로 만들었다"며 소리를 질렀다. 다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4일 벌어졌다. A 씨는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수는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한 상태였는데, A 씨가 호출받은 환자의 뒤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경찰서는 당초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경찰은 그러나 A 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살인미수죄 성립 요건]
살인미수죄는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범행을 실행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제254조는 살인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형법 제25조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살인의 고의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이를 판단할 때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공격 부위, 행위의 강도,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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