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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며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점은 난폭 운전으로 나타났다. 요금 인상 이후에도 승차난이나 서비스가 나아졌다고 느끼는 시민은 많지 않았다.

지난 4일 서울연구원의 '2023년 택시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시기사에게 가장 싫은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0.8%가 난폭 운전을 꼽았다. 응답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연구원이 IRC에 맡겨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시민 10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했다.
1위 난폭 운전 다음으로는 승차 거부(19.1%)가 많았다. 불친절(16.8%), 불쾌한 냄새(13.5%), 불필요한 잡담(12.7%)이 뒤를 이었다. 운전 습관이나 승차 거부 같은 운행 문제뿐 아니라 차 안 냄새나 대화처럼 승객이 느끼는 환경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난폭 운전은 2022년 조사에서도 20.6%로 1위였다. 2년 연속 같은 항목이 1위에 오르면서 문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서울연구원은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요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생각에서는 택시 요금 인상이 승차난 완화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42.7%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요금 인상 뒤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9.9%로 절반 가까이 됐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외국인 승객의 불편도 확인됐다. 2023년 11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1터미널, 인천공항2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내린 외국인 승객 512명을 일대일로 면접 조사한 결과, 택시 호출 앱을 쓴 외국인들이 꼽은 불편 1위는 '앱에서 주소 입력 시 외국어 사용이 불편해서'(44.5%)였다. 이어 택시 예약이 어려워서(10.2%), 예상 요금과 최종 확정 요금이 달라서(9.1%) 순이었다.
호출 앱을 쓰지 않은 외국인에게 이유를 묻자 모바일 택시 앱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다. 본인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가입이 어려워서(19.0%), 앱에서 외국어를 쓰기 불편해서(17.3%)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택시는 좁은 공간에 기사와 승객이 함께 머무는 교통수단이다. 그만큼 양쪽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이동이 편해진다.
기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운전이다. 급출발이나 급정거, 무리한 차선 변경, 과속은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고 위험을 키운다.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면 바로 응답하고, 원하는 경로가 있는지 묻는 것이 권장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승차 거부는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처분을 받는다. 두 번째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세 번째는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택시 기사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을 때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담배 냄새가 차 안에 남아 다음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서다. 대화는 승객의 반응을 살펴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 대체로 이야기된다. 승객이 피곤해 보이거나 통화 중이라면 말을 아끼는 편이 낫다. 정치나 종교처럼 민감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건 피하는 게 좋다.
승객이 지켜야 할 예절도 있다. 승객 역시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기사가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승객이 계속 담배를 피우면 기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은 2018년 의무화됐다. 택시 뒷좌석도 예외가 아니므로 기사가 안내하면 따라야 한다.
호출 앱으로 택시를 불렀다면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일정이 바뀌면 미리 호출을 취소하는 것이 예의다. 차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시트를 더럽히는 행동,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목적지는 탑승 직후 정확히 말하고 내릴 때는 뒤에서 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없는지 확인한 뒤 문을 열어야 한다.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다.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 등을 겪었을 때는 차량번호와 시간, 장소를 확인하고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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