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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분리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 교정 수업을 신청했다가 남편과 여성 트레이너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불륜을 인정한 뒤 집을 나가면서 반려견까지 데려갔고, 현재는 외도 상대인 트레이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자신이 직접 입양하고 동물 등록까지 마친 반려견을 돌려받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오랜 기간 함께 키웠으며 병원비와 사룟값도 대부분 부담했다며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의 외도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하기 1년 전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몰티즈 한 마리를 입양했다. 이름은 '콩이'로 현재 나이는 10살이다.
A씨는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다. 두 사람은 동물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계기로 가까워졌고, 이후 부부의 연을 맺었다.
콩이는 어린 시절 버려진 경험 때문인지 예민한 성향을 보였으며, 주인과 떨어져 있을 때 불안해하는 증상도 심했다.
부부는 반려견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훈련 수업을 신청했다. 남편이 A씨보다 퇴근 시간이 빨랐던 탓에 수업에는 주로 남편이 콩이를 데리고 참석했다.
훈련 과정에서 남편은 수업을 담당한 여성 트레이너와 자주 만났고, 두 사람의 관계도 가까워졌다.
A씨는 이후 남편과 트레이너가 단순한 업무상 관계를 넘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처음에는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변명했지만, A씨가 거듭 추궁하자 결국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A씨는 즉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남편은 거처를 옮기면서 콩이도 함께 데리고 갔다. 이후 콩이는 남편과 여성 트레이너가 함께 생활하는 집에서 지내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보호소에서 입양한 반려견을 남편이 데려간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콩이는 제가 보호소에서 직접 입양했고, 동물 등록도 제 이름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남편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자신 역시 오랜 기간 콩이를 돌봤으며, 동물병원 진료비와 사룟값 대부분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직접 양육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A씨도 남편이 콩이를 아끼고 오랫동안 돌봐왔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외도를 저지른 상대와 남편이 함께 반려견을 키우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던 중 콩이에게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 트레이너가 콩이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쳤고, 목줄에서 벗어난 콩이가 차량에 치였다. 사고로 다리를 다친 콩이는 결국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동물 등록까지 마친 반려견을 남편이 데려간 상황에서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특히 동물 등록상 명의가 본인으로 돼 있다는 점이 소유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상담을 맡은 이현호 변호사는 동물 등록 명의만으로 반려동물의 단독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입양 과정과 이후 양육에 누가 참여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동물 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다. 반려동물의 입양 경위와 양육 과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만약 사연자의 단독 소유가 인정되면 남편한테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려견이 교통사고로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반려견이 사고로 다쳤다면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만약 사연자가 이혼을 선택한다고 하면 반려견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다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민법 제98조상 동물은 '물건(유체동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부부가 이혼할 때 반려동물은 자녀처럼 친권이나 양육권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소유권 귀속의 대상이 된다.
최근 사법부의 판례 경향을 살펴보면 법원은 단순히 동물 등록증 상의 명의만을 근거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행정 절차일 뿐 소유권을 공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사 법원은 최초 분양 대금의 지불자나 혼인 전 단독 입양 여부 같은 취득 경위와 함께 실질적으로 누가 더 사료비·병원비를 부담하고 정성껏 돌보았는지 등의 양육 실태를 종합해 최종 소유자를 확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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