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서울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이재명 대통령 자료 사진.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 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엑스(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 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 의견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라고 쓰여 있다"라며 해당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9일)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라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해당 글 전문이다.

**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ㆍ보유ㆍ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네요.

서울시내 아파트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닙니다.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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