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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출산휴가 명칭을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고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5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3일은 유급으로 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근로자가 육아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삭제했다.
국회는 이날 사업주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정보 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청년 연령을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총 63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재판소원제 도입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 추진에 반대하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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