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절윤' 요구 사실상 거부…“분열의 씨앗 뿌리는 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절연과 사과 주장 반복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 사실상 거부한 장동혁

장동혁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라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절연과 사과 주장 반복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동혁 대표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라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는 판결문 곳곳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라며 "아직 1심 판결로,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1심 무기징역에 "무죄추정 원칙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웠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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