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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21일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인호 청장은 임명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인호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됐다.
직권면직은 사용자나 임용권자가 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고용 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려운 질병·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 정원 감축이나 조직 개편 등 운영상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객관적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갖춰져야 하며 당사자에게는 소명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민간 기업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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