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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매각명령 방침을 둘러싼 ‘공산당’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원칙을 도입한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공산당’ 비판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을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귀농·귀촌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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