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0세에 농지 취득한 '투기의혹 1호' 정원오부터 조사하라”

국민의힘이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명령을 해야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농지 투기의혹 1호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 경영도서읽기동호회 주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이참에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의원 측이 공개한 등기부등본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의 글을 언급한 뒤 정 구청장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을 언급하며 농지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구청장 측은 언론에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 매매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해당 부지는 맹지(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필지의 토지)로, 농사를 짓기 위한 트랙터 진입이 불가한 땅이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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