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투표까지 갔다…민주 ‘법왜곡죄’ 수정안 막판 채택, 오늘 처리 전망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 49분쯤 표결 절차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 뉴스1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고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은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정비했다. 법 왜곡 행위의 요건을 더 구체화해 조문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김용민, 김기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 본회의 직전 1시간 의총…거수표결로 수정안 확정

법왜곡죄 법안은 본회의 상정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거수투표까지 진행하며 막판에 수정안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 40분쯤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가량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 여부를 막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위헌 논란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찬반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며 의원들이 찬반 토론에 나섰다. 이후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가 거수 표결을 제안했다. 이에 참석 의원 과반이 넘는 70여 명이 찬성하며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 법사위 강경파 반발…“사전협의 없었다” 공개 비판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절차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와 사전 논의가 없었는데 직전에 수정안을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법사위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처리 이후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