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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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