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과 이 대통령 겨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국민의힘이 3·1절인 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른바 ‘사법개악 3법’과 관련해 “3·1절 정신을 짓밟는 입법 폭주”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3·1절 정신 짓밟는 사법개악 3법, 민주당의 폭주와 대통령의 방관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공식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개악 3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3·1절을 앞둔 시점에서 (2월) 26일 법왜곡죄, 27일 재판소원법, 28일 대법관 증원법까지 사흘 연속으로 몰아붙인 입법 폭주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과 삼권분립의 가치를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며 “24시간 타이머와 기계적 표결 앞에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됐고, 다수 의석의 오만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법 과정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폭주”라고 규정하며 “법왜곡죄로 판·검사를 형벌의 틀에 가두고, 재판소원법으로 확정판결을 다시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끌어들이며,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정치의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악 3법의 진짜 목적은 ‘사법부 무너뜨리기’”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개정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국 법원장들이 국민 피해를 우려해 목소리를 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대법원장 퇴진을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느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당론 법안임에도 ‘국가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왔다”며 “이번 입법이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담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다수 의석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허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재판의 신뢰”라고 밝혔다. 이어 “판사와 검사를 향한 오늘의 겁박은 결국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일상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늘 강조해 온 ‘국민 최우선’과 ‘법치주의’가 진심이라면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늘 3·1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하라”며 “자유와 법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는 것이 헌법 수호자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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