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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일명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오는 3일부터 장외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 지지자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고 시간과 장소는 곧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장외투쟁 방식에 대해 "도보행진으로 할 것 같다"라며 "장소는 청와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신중히 보자"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며 "정부를 압박하면서 투쟁을 장기적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 일정 등에 대한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다"라며 "투쟁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했고 모두 원내대표에게 일임해 추후 어떻게 정리할지 내부 협의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으나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장시간 토론을 이어 가는 의사 진행 방식을 말한다. 발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표결을 늦춤으로써 여론의 주목을 끌고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이 제도는 특히 미국 상원에서 활발히 활용돼 왔으며, 의원이 장시간 연설을 계속하면 표결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다. 다만 일정 수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는 제도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제도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다수결의 원칙을 보완해 소수 의견을 보호하려는 장치이지만 국정 운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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