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어데일리
체중 11kg 줄인 신봉선 “마흔 넘어 제일 잘 한 선택”이라는 이 운동

위키트리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과 독과점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환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상한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직접적인 표현을 썼다.
핵심은 내부 신고자 포상금의 대폭 확대다. 이 대통령은 4조 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4000억 원의 10%인 400억 원까지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보통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 시켜서 직원이 (불공정 행위를 실행) 하지만, 언젠가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상한이 30억이었느냐. 왜 그런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다. 이제 수백억 원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하지 않을 리가 없잖느냐"고도 했다. 현행 제도상 담합 신고 포상금의 상한은 3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지급액은 17억 5000만 원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가 시장 전반에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점도 거듭 지적했다. 앞서 그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달 12일 3개 제당사의 가격 담합에 4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국내 밀가루 시장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7개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며 심의 절차를 개시한 상태이다.

이 대통령은 제재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형사처벌 위주의 접근은 경계하면서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영구 퇴출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협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라 말했다. 또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라"고 거듭 못 박았다.
신고자 처우에 관한 세부 설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 관여자, 참여자가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도 미리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신고자 면책 감면 제도가 있는지도 봐서 보장해주고, 가담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직접 가담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제3자 신고의 경우보다 포상금을 다소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제도 개선도 함께 주문하며 "코스닥 시장 정비나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러 상속에 활용하는 행위 등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