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빈말 아니다…사업자 대출 속여서 집 사면 사기죄 처벌”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편법 매입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대출금 회수까지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특히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회피해 자금을 우회 조달하는 방식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투기에 나섰다가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꼼수를 쓰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공유된 기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총 127건으로 집계됐으며 금액은 587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상반기와 비교해 건수는 약 3배 금액은 5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적발 사례 상당수가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른바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사업자대출이 부동산 자금 조달의 우회 경로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사업자 대출로 이른바 ‘아파트 쇼핑’을 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로 자금을 우회하는 흐름까지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의 공조 점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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