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주택 6채 중 4채 처분…시골집은 노모께 증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자료 사진. 장동혁 대표가 충남 보령 단독주택과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등 보유 주택 6채 가운데 4채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에 "장동혁 대표가 가족과 거주하는 본인·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구로동 아파트, 지역구 의정활동에 필요한 배우자 명의의 충남 보령 대천동 아파트 등 2채를 제외한 부동산을 처분했다"라고 전했다. /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충남 보령 단독주택과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등 보유 주택 6채 가운데 4채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26일 "장동혁 대표가 가족과 거주하는 본인·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구로동 아파트, 지역구 의정활동에 필요한 배우자 명의의 충남 보령 대천동 아파트 등 2채를 제외한 부동산을 처분했다"라고 전했다.

장동혁 대표, 보유 주택 6채 중 4채 처분

건물별로 보면 장동혁 대표 배우자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은 지난 3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 초 잔금을 받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노모가 거주 중인 장동혁 대표 명의의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은 매입하겠다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 명의자를 노모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무상 증여했다.

배우자가 2023년 작고한 장인으로부터 형제·자매들과 함께 상속받은 경남 진주 상봉동 아파트 지분 5분의 1, 경기 안양 호계동 아파트 지분 10분의 1은 나머지 형제·자매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SNS에 올린 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 보령시의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과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고민"이라고 밝혔다.

(증여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는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나 권리를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을 말한다. 쉽게 말해 돈이나 부동산, 주식, 물건 등을 값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증여는 주는 사람의 의사와 받는 사람의 수락이 있어야 성립하며 살아 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이라는 점에서 상속과 구별된다.

또한 가족 사이에서 자주 이뤄지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재산을 증여받으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금액과 관계, 신고 기한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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