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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장동혁 당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로 유튜버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나발독립군'의 진행자인 유튜버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유튜버 A 씨는 이날 '정치한잔' 유튜브 채널에서 "장동혁에게 스토킹으로 고소(고발)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긴급 기자회견" 등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은 지난해부터 장동혁 대표가 참석하는 각종 현장을 따라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 등 질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은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관련해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와 숙박비 할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까지 포함했다. 영화표까지 나눠주면서 지방선거 표 사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되어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담뱃값, 소줏값 올리고 설탕세까지 만들어서 그 돈의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이지만 그 주체와 법적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자만 할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된다.
반면 고발은 범죄와 직접적인 피해 관계가 없는 제3자라도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된다. 또한 고소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가 가능하고 취소하면 처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지만 고발은 원칙적으로 취소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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